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 취득세 / 재산세 /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 그리고 절세

안녕하세요. 이번 이번 포스팅 에서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 매도시 나오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와 가능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라는게 정말 알기 귀찮은 내용이라 자칫 소홀이 여길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 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의 종류

  1. 취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
  4. 양도소득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1주택자가 고가주택(실거래 9억원 이상) 이 아닌 이상 상세히 알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1주택 이상을 꿈꾸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고가주택을 갖고 싶으신 분이시라면 세금의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다주택자가 되면 세금 내용이 상당히 복잡해지겠지만 여기서는 그정도 복잡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취득세

 부동산을 매수할시 내야 하는 세금 입니다. 집값이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취득세 역시 세율이 다릅니다.


위 테이블에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6억원 이하/6~9억원/9억원 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로 씌여 있는 부분이 있네요. 

*2019년에 한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는 취득세 50% 감면 


좀 더 상세하게 써드리면

  • 신혼부부의 기준 : 만 20세 이상/혼인신고 후 5년 이내(재혼포함)
  • 소득기준 : 외벌이 연 5,000 만원 이하, 맞벌이 연 7,000만원 이하
의 조건 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마지막으로 ..이전 제 글에서 기사하나를 보았었는데요, 6억~9억 사이 집의 취득세 구간이 변화 될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현재는 2% --> 3% 으로 계단식 이지만 저 부분을 직선구간처럼 만든다는 내용이었지요. 아래 기사 포스팅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이제 넘어가 재산세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매매시 재산세 팁

재산세 부과 기준은 6월1일 입니다. 즉, 6.1일에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 를 확인하고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 됩니다. 주택분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7월, 토지분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9월 입니다. 그래서 5~6월쯤 잔금 예정이신 분들은 계약 할 때 잔금일정을 6/1 일 이후로 잡으시면 그 해의 재산세는 안내셔도 됩니다. 꽤 큰 팁 이지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도 마찬가지로 6.1 일 기준으로 부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번 9.13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의 세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있는데요, 다주택자 이신분들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향 후 방향을 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주택자셨던 분들은 상관이 크게 없을 수 있으나, 최근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은보유 주택의 가격 오름 +양도세 보다 보유세+종부세가 비슷해진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요.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잘 알아보면 절세할 방법도 있습니다.

  •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세액을 50% 공제
  •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으로 인별로 세금 부과 -> 명의를 적절하게 나누면 절세 가능
  • 단, 9.13 대책 이후로는 임대등록 으로 절세는 불가능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되, 정말 다주택자 이신 분들은 세무사와 함께 의논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종부세는 12.1 일에 고지되고 12.15일까지 납부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시니 잊지 마시고 조회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가 적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이네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드세 :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

양도차익에 따른.. 즉, 내가 샀을 때보다 팔 때 가격이 올랐으면 그 차익만큼에 세금을 부과한다 라는 의미 입니다.


9.13 이전에는 매수 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적용이었습니다만, 2017년 9.13대책 이후 에는 2년 이상 거주 해야만 비과세 적용 됩니다. 즉, 2017년 9월 13일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2년만 하셔도 비과세 적용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경우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테이블 내용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위 내용이 맞지만 향 후 이 부분도 변경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분도 보유자 측에는 안 좋은 방향으로 법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추 후 잘 확인 하셔서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도 저 부분 변경이 되면 추가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절세가 가능한데요, 아래는 그 절세 방법 입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매수과정에서사용한 각종 경비 중 취득세비용, 법무사 비용, 중개비용(복비), 컨설팅 비용, 매수자 부담양도 소득세 등은 양도차익에서 차감 가능
  2. 양도소득세 신고시 발생하는 세무사 비용도 차감가능
  3. 수리비 항목은 일부 만 인정됨
  • 수리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
    1. 발코니 섀시
    2. 홈오토 설치비
    3. 건물의 난방시설 교체비 및 공사비
    4. 방확장
    5.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
    6. 보일러 교체비
    7.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 등

따라서 주택 매수 시 중개료 수수료 영수증은 꼭 챙겨 놓으세요. 만약 잃어버리시더라도  방법이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설명서 뒤, 사업자번호 로 증빙이 가능
그러니 증빙이 필요하신 분은 잊지 마시고 절세 방법을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취듯세 / 재산세 / 종부세 / 양도소득세 및 이 세금들의 가능한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포스팅이 누군가에게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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