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석 -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알아보자, 1주택자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 및 2주택자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1주택자/2주택자의 LTV , DTI 와 대출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 부탁 드립니다.

링크 : 부동산 분석 - 무주택자 / 1주택자 / 2주택 이상자 LTV DTI 전략


이번에는 1주택자 / 일시적 2주택자 / 2주택자 이상의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2017년 8월2일 에 나왔던 82대책의 대표적인 내용중 하나가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비해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강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의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차익 

기본세율 

누진공제

2주택자 (+10%)

3주택자 (+20%)

 1200 만원 이하

6% 

 

16% 

26% 

 1,200~4,600만원

15% 

108만원 

25% 

35% 

 4,600~8,800 만원

 24%

522만원 

34% 

44% 

 8,800~1억5,000만원

35% 

1,490만원 

45% 

55% 

 1억5천~3억원

38% 

1,940만원 

48% 

58% 

 3억~5억

40% 

2,540만원 

50% 

60% 

 5억초과

42% 

3,540만원 

52% 

62% 



 

 1주택자

 위 테이블에서 기본세율 로 계산하면 됩니다. 차익에 따른 누진공제도 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고가 1주택자 입니다.

고가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달라졌습니다. 고가주택이라 함은, 실거래가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 인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래 주택을 보유하고 매매할 때 얼마나 길게 소유 했었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졌었는데요, 고가주택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9/13 대책 이전 고가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9~10년 

10년이상 

공제율 

24% 

32% 

40% 

48% 

56% 

64% 

72% 

80% 

  •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2020년1월부터 시행)

보유기간

 3~4년 

 4~5년 

 5~6년

 6~7년

 7~8년

 8~9년

 공제율

6%

8% 

10% 

12% 

14% 

16% 

 9~10년

 10~11년

11~12년 

12~13년 

13~14년 

14~15년 

15년이상 

 18%

20% 

22% 

24% 

26% 

28% 

30% 


과 같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일시적 2주택, 2주택자 이상

 일시적 2주택일 경우

  • 기존 9/13 대책 이전 현황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인정


  • 9/13 대책 이 후 현황
    •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인정



      2주택자는 위 테이블에서 확인이 가능하듯이, 기본세율에 10% 가산세가 붙는다.

      2주택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에 20% 과중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 들에게 까지 양도소득세 강화가 일어났고 2주택/3주택 자들에게는 엄청난 과세가 더 붙게 되었습니다. 과연 버틸것인가 그래도 2020년 1월 이전에 팔 것인가.. 다주택자 이신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도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나가니 머릿속에서도 정리가 되어서 좋은 것 같네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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